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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교육부 2021.12.)」 기준)

평가 배경

  • 고등교육에 대한 최소 수준의 교육여건 담보를 통해 국고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대학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
  •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재정립함에 따라 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매년 실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특징입니다. 아래 저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모든 대학이 진단에 참여하여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되는 방식이었다면, 2021년에는 진단에 앞서서 전체대학 중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 대상 대학들의 선택에 의해서 진단에 참여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 참여가 불가하며, 진단에 참여 가능한 대학들은 21년 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대학, 미참여 대학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경과

  • ’11~’1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실시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실시 : ’15.5~8월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 ’18.5~8월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수립 : ’19.12월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기본계획 발표 : ‘20.8월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실시 : ‘21.2~4월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21.7~8월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기본계획 발표 : ‘21.12월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실시 : ‘22.1~5월

실시 근거

  • 고등교육법 제7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
  •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제15조

평가 방향

  • 1대상 예외 최소화

    • 고등교육법(제2조 제1,2,4호)상 전체 대학 대상 실시를 원칙으로, 종교·예체능계열 학과 위주 대학특수성 고려
  • 2평가 부담 최소화

    • 핵심 정량지표를 활용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하여 대학의 평가 및 지표 관리 부담 최소화
  • 3기관평가·인증과 연계

    • 기본적인 교육여건 등에 대한 확인·점검이라는 목적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양 평가 기제 간 연계성 제고

평가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 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학은 매년 신청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예’
    • (대상 제외)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
    • (대상 유예) 신설대학, 전환대학(전문대→일반대, 산업대→일반대),통·폐합대학으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평가 실시 연도 3월 기준) 대학

평가 지표 및 최소 기준

  • (평가 선정 방향) 교육여건·성과 등과 관련된 핵심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지표 수를 최소화하여 대학의 평가 관리 부담 완화
  • (지표 산정 방식) ’21년 진단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지표의 특성, 대학별 분포를 감안하여 ‘인증’ 산정 방식 일부 활용
  • (최소 기준 설정 방향) 기관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각 평가지표별 대학의 지표값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종교・예체능계 대학의 별도 최소 기준은 ‘이외 대학’ 최소 기준의 90% 적용('24학년도 100% 적용)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자료 최소 기준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지표 및 최소 기준 구분, 산정방식, 최소기준(대학(일반대, 종교 예체능계),전문대학(전문대, 예체능계)), 비고 목록
구 분 산정 방식 최소 기준 비 고
대학 전문대학
일반대 (종교·예체능계) 전문대 (예체능계)
교육여건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 / 등록금 수입 총액
* 총 교육비에서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제외
127 115 117 106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수 / 교원법정정원
* (대학) 의학계열 제외
* 학생정원과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중 작은 값
68 62 54 49 설립별 차이
교육 성과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주간 입학자 / 정원내 주간 모집인원 97 88 90 81 구조개혁 노력 반영*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주간+계절제과정+원격학과 재학생) / (정원내 주간 학생정원-학생모집정지인원) 86 78 82 74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 취업대상자
* 제외 : (대학) 인문, 예체능, 의학 계열 학과 /(전문대학) 예체능 계열 학과
※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평가지표에서 제외
56 (제외) 61 (제외) 유지취업률 제외
행·재정 책무성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정부담금 부담액 / 법정부담금 기준액
10 9 5 4.5 둘 중 하나 충족 시 충족
※ 사립대학만 해당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 전입금 / 법인 일반회계 재정규모
10 9 5 4.5
(별도) 대학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페널티 등 제재

※ 구체적인 평가 지표별 산식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교육부 2021.12.)』참고

*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 반영 관련

  • ‘2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산출 시 ‘22학년도 입학정원 감축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을 평가에 반영

평가 주기

  • (주기) 매년 실시

평가 자료

  • (평가 자료) 최근 1개년
  • 재정 관련 지표(교육비 환원율, 법인책무성)는 대학별 '20년 결산 자료, 이외 지표는 '21년도 대학 정보공시 자료 등 활용
    ※ 정보공시 자료의 범위와 기준 등은 해당연도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따름
    ※ 자료 미제출 등 학교법인과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자료 ‘부존재’의 경우, 해당 지표값은 ‘0’값으로 처리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지표별 대상 기간 및 자료 출처 >
20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지표별 대상 기간 및 자료 출처의 평가지표, 대상기간, 자료출처 목록
평가지표 대상기간 자료출처
교육비 환원율 ’20 회계연도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정보공시 자료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시・도교육청 자료
법인전입금
전임교원 확보율 ’21학년도
(정보 공시 기준)
대학 정보공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자료
신입생 충원율 대학 정보공시 자료, 교육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자료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대학 정보공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취업통계 자료
(별도) 대학책무성 ’21.1.1.~’21.12.31. 대학 제출 자료*, 교육부 자료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공동조사 자료

지정 방식

  • 최종 미충족 지표 수*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 최소 기준 미충족 지표와 부정·비리 등 페널티 적용에 따른 미충족 지표 수의 합
  •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지정
<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지정 방식 >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지정 방식 구분, 재정지원제한 유형1, 재정지원제한 유형2
구 분 원제한 Ⅰ 유형 재정지원제한 Ⅱ 유형
평가지표 + 대학책무성(페널티) 미충족 개수 3개 4개 이상

※ 종교‧예체능계 대학(졸업생 취업률 제외)과 국‧공립대/국립대법인(법인책무성 제외)에도 동일 적용

결과 활용

  • (조치 사항)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에 따라 정부(일반 및 특수)재정지원사업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다음 해 제한대학에서 해제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만 해제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은 유지)
    • 일반재정지원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부터 일반재정 지원 중단
<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구분,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 학자금 대출(일반, 취업후상환) 목록
구 분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Ⅰ유형 Ⅱ유형 일 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Ⅰ 일부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유형 Ⅱ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 (조치 적용 기간) '2023학년도(2023.3~2024.2)
  • (대학 명단의 공개)
    •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 발표(’22.5월)

추진 체계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추친체계도 입니다. 아래 저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교육부

    •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업무 총괄
    • 기본계획 수립, 결과 발표
    • 대학 구조개혁 위원회 운영
    • 사업 위탁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

    •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실행
    •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대학진단관리위원회 운영
    • 결과 보고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교협 정보공시센터 등(정량지표 데이터 제공)

향후 일정

  • 평가대상 제외 및 유예 대학 신청 : ‘22.1월
  • '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실시 : ’22.3~4월
  •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등 명단 발표 : ’22.5월
    ※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의 경우, 향후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확정안(교육부 발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