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상 예외 최소화
2평가 부담 최소화
3기관평가·인증과 연계
구 분 | 산정 방식 | 최소 기준 | 비 고 | ||||
---|---|---|---|---|---|---|---|
대학 | 전문대학 | ||||||
일반대 | (종교·예체능계) | 전문대 | (예체능계) | ||||
교육여건 | 교육비 환원율 | 총 교육비 / 등록금 수입 총액 * 총 교육비에서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제외
|
127 | 115 | 117 | 106 |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 교원법정정원 * (대학) 의학계열 제외
* 학생정원과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중 작은 값 |
68 | 62 | 54 | 49 | 설립별 차이 | |
교육 성과 |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주간 입학자 / 정원내 주간 모집인원 | 97 | 88 | 90 | 81 | 구조개혁 노력 반영* |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주간+계절제과정+원격학과 재학생) / (정원내 주간 학생정원-학생모집정지인원) | 86 | 78 | 82 | 74 | ||
졸업생 취업률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제외 : (대학) 인문, 예체능, 의학 계열 학과
/(전문대학) 예체능 계열 학과
※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평가지표에서 제외 |
56 | (제외) | 61 | (제외) | 유지취업률 제외 | |
행·재정 책무성 | 법인 책무성 |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정부담금 부담액 / 법정부담금 기준액 |
10 | 9 | 5 | 4.5 | 둘 중 하나 충족 시 충족 ※ 사립대학만 해당 |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 전입금 / 법인 일반회계 재정규모 |
10 | 9 | 5 | 4.5 | |||
(별도) 대학 책무성 |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 페널티 등 제재 |
※ 구체적인 평가 지표별 산식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교육부 2021.12.)』참고
*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 반영 관련
평가지표 | 대상기간 | 자료출처 | |
---|---|---|---|
교육비 환원율 | ’20 회계연도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정보공시 자료 | |
법인 책무성 | 법정부담금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시・도교육청 자료 | |
법인전입금 | |||
전임교원 확보율 | ’21학년도 (정보 공시 기준) |
대학 정보공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자료 | |
신입생 충원율 | 대학 정보공시 자료, 교육부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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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충원율 | |||
졸업생 취업률 | 대학 정보공시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취업통계 자료 | ||
(별도) 대학책무성 | ’21.1.1.~’21.12.31. | 대학 제출 자료*, 교육부 자료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공동조사 자료 |
구 분 | 원제한 Ⅰ 유형 | 재정지원제한 Ⅱ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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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대학책무성(페널티) | 미충족 개수 | 3개 | 4개 이상 |
※ 종교‧예체능계 대학(졸업생 취업률 제외)과 국‧공립대/국립대법인(법인책무성 제외)에도 동일 적용
구 분 |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
국가장학금 | 학자금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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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Ⅱ유형 | 일 반 | 취업후상환 | |||
재정지원 제한대학 |
유형 Ⅰ | 일부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 | 신·편입생 지원제한 | 신·편입생 50%제한 | - |
유형 Ⅱ |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100% 제한 | 신·편입생 100%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