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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기구지정 및 지도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법적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입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사업목적고등교육 평가·인증 및 인정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
  • 2015「고등교육법」 개정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간호학 분야 의료인 양성
  • 2008/20102008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마련
    2010년부터 정부(교육부)는 평가기구에 대한 인정 제도 도입
  • 2005「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UNESCO·OECD, 2005. 12)」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를 구축

대학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제

  • 교육부의 인정(recognition)을 받은 기관(인정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운영전반(기관 평가) 또는 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 평가)을 인증(accreditation)하는 제도
인정(recognition)

정부가 전문 평가·인증기관의 기본 적격성, 평가․인증 역량,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기관이 평가·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행위

인증(accreditation)

전문 평가·인증기관이 대학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질 보증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정기준의 충족 여부 확인

사업 내용

1. 인정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심사

2. 인정기관심의위원회(평가인증소위원회) 운영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운영 입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1.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2. 인정기관심의위원회
    • 기관(대학,전문대학)
      평가인증소위원회
      기관 평가·인증
    • 프로그램(건축학, 공학, 경영학,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보건정보의료학, 약학, 수의학) 평가인증소위원회
      프로그램 평가·인증

3. 인정기관 지정 심사 개선(안) 도출

4. 미인정 평가·인증기구 컨설팅

미인정 평가·인증기구 컨설팅 순서 입니다. 컨설팅 수요조사 실시 다음 컨설팅위원회 구성 다음 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다음 컨설팅 실시 다음 컨설팅 결과 보고 입니다.
  1. 컨설팅 수요조사 실시
  2. 컨설팅위원회 구성
  3.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4. 컨설팅 실시
  5. 컨설팅 결과보고

5. 평가·인증 인정기관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협의체 운영

평가인증기관 현황

평가인증기관 현황에 관한 구분, 평가/인증기관, 인정 기간, 인증주기 내용
구분 평가·인증기관 인정 기간 인증주기
기관 대학 한국대학평가원 2020. 11. 16 ∼ 2025.11.15 5년
전문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2020. 12. 20 ∼ 2025. 12. 19 5년
프로그램 건축학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22. 5. 30 ~ 2027. 5. 30 5년
공학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8. 1. 7 ∼ 2023. 1. 6 5년
경영학 한국경영교육인증원 2021. 9. 10 ~ 2024. 9. 9 3년
간호학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9. 8. 23 ∼ 2024. 8. 22 5년
의학 한국의학교육평가원 2019. 5. 12 ∼ 2024. 5. 11 5년
치의학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2020. 1. 8 ∼ 2025. 1. 7 5년
한의학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2021. 5. 20 ~ 2026. 5. 19 5년
보건의료정보관리학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2022. 8. 11 ~ 2024. 8. 10 2년
약학 한국약학교육평가원 2022. 8. 9 ~ 2025. 8. 8 3년
수의학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2023. 3. 20 ~ 2026. 3. 19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