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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진단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 요구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 요구 대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문제해결력, 창의성과 전공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 고령사회 진입, 지식·기술의 변화 주기 단축으로 성인 재교육 수요 증대

미래 사회 변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교육역량을 키우는 질적 개선 노력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전문대학위기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전문대학의 위기 심화에 대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 현상 발생
    ※ ’18학년도 대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24학년도에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이 약 12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18학년도 대학 정원: 497,218명, ’24학년도입학자원(추정): 373,476명)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등 대학의 자체적 정원 조정 기제 및 학사구조 개편 필요

2. 추진 경과

  •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19. 8. 6.)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발표(’19. 8. 14.)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 대학 설명회 개최(’19. 8. 20.)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대학 및 관련 단체 의견 제출(’19. 8. 21. ~ 8. 27.)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19. 11. 21.)
  • 2021년 진단 기본계획 확정 및 대학 안내(’19. 12. 5.)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시안에 대한 대학 및 관련 단체 의견 제출(’19. 12. 11. ~ 12. 31.)

3. 진단 목적

  • 1대학의 자율성 존중

    • 대학 자체 계획에 의한 적정 규모화 촉진
    •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교육의 질 제고
    •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
  • 2 지역대학 배려 강화

    • 5개 권역 구분 및 권역별 선정 원칙 적용
    •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만점기준 분리 적용
  • 3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기제로 기능 재정립
    • 단일 단계통합 지표 간소화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과 기관평가인증 간 지표 연계

진단 특징

1.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vs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5대 권역별 우선 선정 방식 도입
    (권역:전국=5:1비율)
  • 복합적인 진단의 기능
    • 진단 결과와 연계한 사후적 정원 감축
    • 일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 모든 대학 참여 원칙
  • 복수의 진단 절차(1,2단계) 운영
  • 2018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 간 이원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5대 권역별 우선 선정 방식 유지, 권역 선정 비율 확대
    (권역:전국=9:1비율)
  • 진단의 기능 재정립
    • 21년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정량지표로 21년 진단 실시 이전에 지정
  •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선택
  • 단일 단계통합지표 간소화
  • 2021년 진단 등과 기간평가인증 간 유사지표 등 연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특징입니다. 아래 저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모든 대학이 진단에 참여하여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되는 방식이었다면, 2021년에는 진단에 앞서서 전체대학 중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 대상 대학들의 선택에 의해서 진단에 참여합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 참여가 불가하며, 진단에 참여 가능한 대학들은 21년 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대학, 미참여 대학으로 구분됩니다.

진단 대상 및 내용

1. 진단 대상

  • 고등교육법제2조 제1,2,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진단 참여를 신청한 대학(분교/본교 구분)
    ※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진단 참여 불가

2. 진단 내용

  • 2018년 진단 지표 및 요소타당성재검토하여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여건 중심으로 지표(요소) 간소화
  • 진단지표 개선: 대학 자율 혁신 노력 유도(충원율, 발전계획, 자율지표), 대학 운영의 책무성 확보, 학생의 강좌 선택권 강화강사 제도 안착 지원(재학생 당 총 강좌수,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
  • 진단 항목 및 지표
    일반대
    일반대 진단항목, 진단지표 및 요소, 배점 목록
    진단 항목(배점) 진단 지표 및 요소 배점
    발전 계획의 성과(4) ‹정량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2
    ‹정량적 정성› 자율지표 2
    교육 여건(20) ‹정량/정량적 정성› 전임교원 확보율 15
    ‹정량› 교육비 환원율 5
    대학 운영의 책무성(9) ‹정량/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 (정량) 법인 책무성 실적(2)
    • (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2)
    4
    ‹정량적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5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29) ‹정량적 정성›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7)
    • 전공능력 제고를 위한 전공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7)
    • 교수‧학습 방법 개선 체제 구축·운영(6)
    20
    ‹정량/정량적 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 (정량) 재학생 당 총 강좌수(1.5)
    • (정량) 강의 규모의 적절성(1)
    • (정량)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1.5)
    • (정량) 강사 보수수준(1)
    • (정량적 정성)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2)
    • (정량적 정성)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2)
    9
    학생 지원(13) ‹정량적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5
    ‹정량적 정성› 진로·심리 상담 지원 4
    ‹정량적 정성› 취·창업 지원 4
    교육 성과(25) ‹정량› 학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12)
    • 재학생 충원율(8)
    20
    ‹정량›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3)
    • 유지취업률(2)
    5
    합계 100
    전문대
    전문대 진단항목, 진단 지표 및 요소, 배점 목록
    진단 항목(배점) 진단 지표 및 요소 배점
    발전 계획의 성과(4) ‹정량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2
    ‹정량적 정성› 자율지표 2
    교육 여건(20) ‹정량/정량적 정성› 교원 확보율 15
    ‹정량› 교육비 환원율 5
    대학 운영의 책무성(5) ‹정량/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 (정량) 법인 책무성 실적(1)
    • (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1)
    2
    ‹정량적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3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31) ‹정량적 정성› 교육과정 운영
    •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위한 작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6)
    •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12)
    18
    ‹정량적 정성› 산학협력 활동 4
    ‹정량/정량적 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 (정량) 재학생 당 총 강좌수(1.5)
    • (정량) 강의 규모의 적절성(1)
    • (정량)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1.5)
    • (정량) 강사 보수수준(1)
    • (정량적 정성)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2)
    • (정량적 정성)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2)
    9
    학생 지원(10) ‹정량적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4
    ‹정량적 정성› 진로·심리 상담 지원 3
    ‹정량적 정성› 취·창업 지원 3
    교육 성과(30) ‹정량› 학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12)
    • 재학생 충원율(8)
    20
    ‹정량›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7)
    • 유지취업률(3)
    10
    합계 100

진단 방식 및 일정

1. 진단 방식

  • 진단 단계 및 지표별 진단 방식
    • 대학(학부교육)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진단지표로 구성하고, 단일 단계로 진단 실시
    • 정량 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정량 지표 진단
      대학정보공시대학 제출 자료로 결과 산출(진단주관기관)
      정량적 정성 지표 진단
      지표별 진단팀(3~4개팀) 서면대면 진단
      진단 결과
  •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방식
    •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권역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방식
      권 역
      전문대학 수도권 강원 ‧ 충청권 대구 ‧ 경북권 호남 ‧ 제주권 부산 ‧ 울산 ‧ 경남권
      일반대학 수도권 대구 ‧ 경북 ‧ 강원권 충청권 호남 ‧ 제주권 부산 ‧ 울산 ‧ 경남권

      * 캠퍼스 분리 대학 중 캠퍼스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진단 대상 기간 동안
      ① 수도권 재학생 비중이 50%를 초과하거나, ② 대학본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

    •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90% 내외권역별로 선정 후, 10% 내외전국 단위 점수높은 순서대로 선정

      [권역별/전국 단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과정]

      1 법인책무성 지표 제외, 권역별(90% 내외)/전국 단위(10% 내외) 선정
      • 국·공립대 및 국립대 법인 선정(A)
      • 사립대 선정규모(B) 산출
      2 법인책무성 지표 포함 후
      • 권역 내/전국단위 사립대 순위(B순위까지) 산출
      3 권역별/전국단위 일반재정지원대학 결정
      • 국‧공립대 및 국립대 법인 : A
      • 사립대 : ② 에서 B순위 내 대학
      * 법인 책무성 지표(사립대학 대상)로 인해 국·사립대학 총점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
  • 감점사항
    •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정 등 제재 적용
    • 충원율 등 허위·과장 실적에 대한 제재 강화

2. 추진 일정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21. 3. ~ 7.)
    • 진단자료 접수 및 정량 점수 산출(’21. 3. ~ 6.), 진단 합숙 실시(’21. 6. 7. ~ 7. 5.), 이의신청 처리(’21. 8. 17. ~ 25.) 및 최종 진단결과 확정 및 통보(’21. 9. 3.)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대학별 분석 보고서 제공(’21. 10. ~ 12.)
    • 대학별 분석자료 제작 및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21. 10. ~ 12.), 대학별 분석 보고서 제공(’21. 12. 29. ~ 31.)
  •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평가 편람 설명회 실시(’22. 1. 27.)
  •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평가 실시(’22. 3. ~ 6.)
    • 평가자료 접수 및 정량 점수 산출(’22. 3. ~ 5.), 평가 합숙 실시(’22. 4. 29. ~ 5. 6.), 이의신청 처리(’22. 5. 17. ~ 6. 3.) 및 최종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22. 6. 3.)

진단 결과 활용

1. 일반재정지원 선정 기제

  • 2021년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구분,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목록
    대학 구분 일반재정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 지자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2021년 진단 참여대학 선정 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
    지원 신청 가능 지원
    미선정 대학 제한 신청 가능 지원
    미참여 대학 제한 일부 제한*/** 지원
    진단 참여 자격 제한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제한 제한 제한

    *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 통·폐합 이후 2년이 미도래한 대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 참여 불가,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참여·지원 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학자금대출 제한 적용

2. 진단결과 정보 제공

  • 대학 대상: 개별 대학에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 제공 및 컨설팅 지원
  • 학생 대상: 일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등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