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 변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교육역량을 키우는 질적 개선 노력 필요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등 대학의 자체적 정원 조정 기제 및 학사구조 개편 필요
1대학의 자율성 존중
2 지역대학 배려 강화
3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진단 항목(배점) | 진단 지표 및 요소 | 배점 |
---|---|---|
발전 계획의 성과(4) | ‹정량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 2 |
‹정량적 정성› 자율지표 | 2 | |
교육 여건(20) | ‹정량/정량적 정성› 전임교원 확보율 | 15 |
‹정량› 교육비 환원율 | 5 | |
대학 운영의 책무성(9) |
‹정량/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
4 |
‹정량적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 5 | |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29) |
‹정량적 정성›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
20 |
‹정량/정량적 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
9 | |
학생 지원(13) | ‹정량적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 5 |
‹정량적 정성› 진로·심리 상담 지원 | 4 | |
‹정량적 정성› 취·창업 지원 | 4 | |
교육 성과(25) | ‹정량› 학생 충원율
|
20 |
‹정량› 졸업생 취업률
|
5 | |
합계 | 100 |
진단 항목(배점) | 진단 지표 및 요소 | 배점 |
---|---|---|
발전 계획의 성과(4) | ‹정량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 | 2 |
‹정량적 정성› 자율지표 | 2 | |
교육 여건(20) | ‹정량/정량적 정성› 교원 확보율 | 15 |
‹정량› 교육비 환원율 | 5 | |
대학 운영의 책무성(5) |
‹정량/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
2 |
‹정량적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 3 | |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31) |
‹정량적 정성› 교육과정 운영
|
18 |
‹정량적 정성› 산학협력 활동 | 4 | |
‹정량/정량적 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
9 | |
학생 지원(10) | ‹정량적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 4 |
‹정량적 정성› 진로·심리 상담 지원 | 3 | |
‹정량적 정성› 취·창업 지원 | 3 | |
교육 성과(30) | ‹정량› 학생 충원율
|
20 |
‹정량› 졸업생 취업률
|
10 | |
합계 | 100 |
권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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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수도권 | 강원 ‧ 충청권 | 대구 ‧ 경북권 | 호남 ‧ 제주권 | 부산 ‧ 울산 ‧ 경남권 |
일반대학 | 수도권 | 대구 ‧ 경북 ‧ 강원권 | 충청권 | 호남 ‧ 제주권 | 부산 ‧ 울산 ‧ 경남권 |
* 캠퍼스 분리 대학 중 캠퍼스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진단 대상 기간 동안
① 수도권 재학생 비중이 50%를 초과하거나, ② 대학본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
[권역별/전국 단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과정]
대학 구분 | 일반재정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 지자체)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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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진단 | 참여대학 | 선정 대학 (일반재정지원대학) |
지원 | 신청 가능 | 지원 |
미선정 대학 | 제한 | 신청 가능 | 지원 | ||
미참여 대학 | 제한 | 일부 제한*/** | 지원 | ||
진단 참여 자격 제한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
제한 | 제한 | 제한 |
*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 통·폐합 이후 2년이 미도래한 대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 참여 불가,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참여·지원 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학자금대출 제한 적용